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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  • Q. 순위확인서 발급할 주택을 못 찾겠어요.
  • Q.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?
  • Q.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?
  • Q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?
  • Q.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?
  • Q.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  • Q.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?
  • Q.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,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,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?
  • Q. 청약부금의 납입 금액이 1,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(300만원)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?
  • Q.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?
  • Q.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?
  • Q.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,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, 서울특별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?
  • Q. 청약가능면적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?
  • Q.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였지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?
  • Q.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,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,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?
  • Q. 현재 만35세입니다. 만25세에 결혼해서 만29세에 이혼했고, 만32세에 재혼했습니다.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받나요?
  • Q. 각각 만60세 이상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 1채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기간은?
  • Q.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이 7년인 세대주로, 모친은 만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?
  • Q. 만36세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. 배우자는 현재 만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. 이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?
  • Q. 만42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.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배우자의 지분을 팔았습니다. 무주택 기간은?
  • Q.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,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?
  • Q.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.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,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?
  • Q. 배우자가 세대주이며, 직계존속(배우자의 부모님)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?
  • Q.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, 자녀1명, 부모님2명(무주택)과 같이 사는데,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?
  • Q.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?
  • Q.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?
  • Q.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(배우자)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나요?
  • Q.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,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?
  • Q. 본인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. 유주택자인가요?
  • Q. 2005년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고, 2010년에는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. 해당 사실이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?
  • Q.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무주택기간에 변동이 있나요?
  • Q.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(무주택자)으로 보는 경우는?
  • Q. 과거에 이미 처분한 소형·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,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  • Q. 당첨자로서 5년간 1순위 청약제한대상으로 관리되는 기준일은?
  • Q.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?
  • Q.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?
  • Q.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?